가맹금 조정 사유에 최저임금 포함… 정치적 인상분 고통분담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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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혈세로 최저임금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논란이 이는 가운데 경쟁 당국이 직접 고용 관계가 없는 가맹사업 본부에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고통 분담을 강요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내놨다.
대책에는 가맹점주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가맹점주가 필수물품 공급가격이나 사용료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고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제는 공정위가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을 예시로 들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를 가맹금에 반영해 사용료나 필수물품 공급가격을 낮추자는 것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부담 일부를 가맹본부가 나눠 갖도록 가맹금 조정사유에 넣어 표준계약서를 고치겠다"며 "현재는 가맹점주가 전부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지급 의무가 가맹점주와 직원 간 고용 관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엄밀히 말해 직접 고용 관계가 없는 가맹본부가 이를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견해다.
필수물품 공급가격이 부풀려졌거나 동종 업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사용료 등에 대해선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겠으나 조정 사유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 노동분야 전문가는 "가맹본부가 필수물품 구매나 이윤 등을 정해놓아 선택권이 없는 가맹점주 처지로선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신의 이윤을 위해 인건비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상생을 위해 가맹금을 조정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하며 공정위가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 다만 조정 사유가 오직 최저임금뿐이라면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없는 본부에 부담을 강요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본부가 우월한 갑의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의 선택권을 제한한 원죄는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변수에 가맹점주 이윤 감소나 고용 축소 등의 선택지는 배제한 채 고용 계약을 맺지 않은 본부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역차별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최저임금 인상 폭이 시장 논리보다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측면이 강한 것도 논란을 부채질하는 요소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이 정부 정책이나 정권의 눈치를 살핀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맹사업 상생·발전을 위해 중장기 대책으로 사업모델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용료 수익 외 필수물품 공급이나 매장 재단장 등을 통해 이윤을 남기는 불공정 사업모델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가 협동조합의 형태로 필수물품을 공동구매하는 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선진국 사례와 연구자료를 참조해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자발적인 상생모델과 변화를 유도한 뒤 필요하면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에게 부담을 지우는 광고나 통신사 제휴할인 등 판촉행사에 대해서도 가맹본부가 일정 비율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대책에는 가맹본부가 비용을 멋대로 가맹점주에게 떠넘기지 못하게 판촉행사 등을 할 때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판촉행사 등으로 가맹본부도 인지도 상승 등의 이익을 보는 만큼 비용을 분담하는 게 맞아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