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남매 측, 과거 비서실장 이일민 전무 증인신청 요청신동주 측, 공증서 작성 당시 신격호 담당 변호인 제시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의 모습.ⓒ롯데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의 모습.ⓒ롯데

     

    롯데家 신동빈·영자·유미 3남매가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강제집행청구 이의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신격호)와 피고(신동주) 측은 증인 신청을 놓고 측근 여부를 따지며 공방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21일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을 원고,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을 피고로 한 '강제집행청구 이의 소송' 2차 변론기일 심리를 진행했다.


    소송을 제기한 것은 3남매이지만 실제 압류되는 재산은 신격호 명예회장 소유이므로 원고는 신격호 명예회장이 된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원고와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양측 변호인은 신 명예회장의 의사능력 확인을 위해 각자에게 유리한 증인신청을 예고했다.


    먼저 원고 측 변호인은 "원고에 대한 정신감정 등에 대해 검토했으나 건강상태 상 정신감정을 받거나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과거 신격호 회장의 비서실장으로 곁에서 보좌한 이일민 전무를 증인으로 신청해 평소 원고의 생활습관과 채무 상황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전후의 정신상태 등에 대해 입증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변호인은 "이일민씨는 사실 신동빈 회장의 측근이다. 2015년 8월경 원고 비서실장으로 내정됐다가 원고로 인해 10월 해임된 사람"이라면서 "신격호 명예회장보다 신동빈 회장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 전무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신동빈 롯데 회장을 보필했고, 2015년 8월 정식으로 신격호 명예회장의 비서실장을 맡았으나 같은해 10월 돌연 해임됐다. 다만, 이 전무는 신 명예회장의 정식 비서실장을 맡기 전에도 20여년간 신동빈 회장을 가까이서 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고 측은 "신격호 본인이 스스로 정신감정과 입원을 거부했다"면서 "본인이 직접 거부했다는 것은 판단능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10월까지 신 명예회장이 롯데호텔 34층에서 대면보고를 받아왔고, 관리권을 행사했으며, 한정후견인은 신격호에 대한 법률대리 역할이 없어 신격호의 의사능력이 결여됐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한정후견인 절차에 대해서는 본인이 승락했다가 간단한 치료는 물론 입원도 거부하는 등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행위를 해왔다"면서 "이일민 전무 역시 중립적 위치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피고 측에서 선입견이 있는 것 같다"고 재반박했다. 한정후견인 선정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 같으니 갑작스럽게 이런 채무부담을 만든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피고 측은 원고 측의 이일민 전무 증인 신청에 강하게 대응했다. 이 전무를 증인으로 세운다면 지난 2월 공증서 작성 시 담당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맞불을 놓은 것.


    피고 측은 "당시 롯데호텔 34층에서 신격호와 대면해서 공증서를 작성했고, 담당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은 원고의 의사능력과 정신감정에 대해 전후 사정 근거를 많이 말했는데 결국은 재판부의 판단 문제인 것 같다"고 정리했다. 이어 "의학적인 측면에서 원고의 상태 파악도 중요하지만 의학이 아니더라도 법률전문가인 공증담당 변호사가 봤을 때 원고의 상태 입증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고 첨언했다.

    이 전무의 증인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증인심문 시 물어볼 사항을 제출하면 원고 측의 추가 입증 내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롯데家 3남매의 소송으로 진행 중인 신격호, 신동주 강제집행청구 이의 소송의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9월1일 오후 2시2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아버지 신격호 명예회장과 맺은 채무 관계를 앞세워 신 명예회장의 계열사 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이에 실제 압류와 명의변경 등을 막기 위해 신동빈 회장 등 3남매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올해 초 신 전 부회장은 신 명예회장에게 부여된 증여세 2126억원을 대신 납부하고, 추후 신 명예회장이 보유 자산 등의 처분을 통해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 말 '재산에 대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보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