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회원사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 입장 긴급 기자회견서 밝혀일부 회원사, 협회 탈퇴 고려까지공정위 눈치보기 보다 업계 의견 통합이 선행돼야
  •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긴급 기자회견 현장. ⓒ이종현 기자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긴급 기자회견 현장. ⓒ이종현 기자


    지난 40여년 간 국내 자영업자들의 버팀목이 돼 온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갑질과 횡령, 부당이득 혐의가 연일 터진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업계를 정조준하면서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내몰렸다. 

    업계가 한 데 힘을 모아 현재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오히려 불협화음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회원사 간 '불통'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공정위의 압박이 거세지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최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 ▲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이종현 기자
    ▲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이종현 기자

  •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공정위가 발표한 6가지 대책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수용한다"며 "다만 연말까지 자정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며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협회 측은 4시간이 넘는 임원단의 열띤 토론과 회원사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했다는 입장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협회의 발표 이후 회원사들의 불만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프랜차이즈협회 회원사 A 측 관계자는 "공정위의 방침보다 더 황당한 것은 협회 측 태도"라며 "협회는 긴급 기자회견 전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하거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히 공정위가 내놓은 6가지 대책이 현실적으로 업계를 다 죽이겠다는 내용인데 우리 입장을 대변해줘야할 협회가 거기에 적극 공감하고 수용한다고 밝혀 분통이 터졌다"며 "협회 탈퇴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사 B 측은 "공정위의 타깃은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엄밀히 말해 외식 프랜차이즈로 집중돼 있다"며 "박기영 협회장은 영유아 놀이 브랜드인 짐보리의 대표로 외식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사안에 대해 깊은 공감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 임원단 대부분을 중·소형 프랜차이즈 브랜드 대표들이 맡고 있다는 점도 한계"라며 "가맹점 수가 많은 대기업 집단인 SPC그룹이나 롯데리아 같은 대형 브랜드들이 협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니 힘이 빠지는 것이 사실"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공정거래조정원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5273개로 집계됐다. 
    SPC그룹과 CJ푸드빌, 롯데지알에스, 제너시스BBQ, 굽네치킨 등 1400여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번주 중 김상조 위원장과 만나 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그러나 
    공정위와의 면담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프랜차이즈 업계 간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가 오갈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지 의문으로 남는다.

    협회가 공언한 프랜차이즈의 자정 노력을 위해서는 공정위의 눈치를 보는것에 앞서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한편 
    공정위는 최근 맥도날드·롯데리아·엔제리너스커피(롯데지알에스)·BHC·굽네치킨 등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고 연말까지 50개 외식 브랜드를 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실상 웬만한 외식 브랜드는 다 들여다 보겠다는 선전포고인 셈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를 막고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6가지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필수품목 마진과 특수관계인의 업체명, 매출액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가맹점주 동의하에만 제휴할인 등 판촉행사를 할 수 있고 부도덕한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한 오너나 임원은 가맹점의 매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가맹점단체의 법적 지위도 강화dz되며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에 계약해지 등 보복을 하면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상 프랜차이즈 죽이기라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