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 개편'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임대주택 연 17만호 공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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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대책을 통해 주택청약제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사진은 지난 주말 문을 연 '밀양강 푸르지오' 견본주택 내. ⓒ대우건설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공공분양과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시장 과열이 완화돼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청약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청약제도가 개편된다. 정부는 투기세력이 아닌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을 개편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2대책)'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가점제 적용이 확대된다.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이 되려면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 경과하고 납입횟수, 예치기준금액 등이 충족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해 적용) 이상으로 강화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가점제 적용도 확대한다. 투기과열지구 85㎡ 이하의 경우 가점제 비율을 75%에서 100%로, 조정대상지역 85㎡ 이하는 40%에서 75%로, 85㎡ 초과는 30%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과 민영주택 예비입주자 선정시 가점제 우선 적용안 등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1순위 자격 획득 후 1순위 청약신청 및 당첨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가점이 높은 일부 무주택자가 지방의 인기 민영주택을 6개월마다 당첨 후 분양권 전매를 반복하는 일이 적발되기도 했다. 지방의 경우 재당첨 제한과 1순위 제한이 없어 청약통장 가입기간(6개월) 만 충족하면 청약신청이 가능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당첨된 가구에 속한 가구원도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민영주택 예비입주자 선정시 가점제를 우선 적용키로 했다. 이는 가점을 허위로 입력해 가점제 당첨 후 계약포기를 통해 고의로 미계약 물량을 만들어 미계약 물량을 특정인에게 넘겨주는 불법행위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또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함에 따라 무주택 가구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방 중에서도 청약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민간택지에 대해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은 6개월로 신규 설정됐으며 부산 7개구(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기장)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과 동일하게 18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시로 설정했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법상 수도권 민간택지에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지방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었다"며 "이에 지방광역시 등에 분양권 전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가 다수 유입돼 청약경쟁률도 높이고 분양권 거래량도 빠르게 증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음에도 전매제한 규정이 없어 청약과열 현상이 빚어졌던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도 가해진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현행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수준의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하고 거주자 우선분양을 적용키로 했다. 또 일정 가구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에서의 직접 청약이 아닌 인터넷 청약을 실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으며 분양수익률 등 일부 과장광고에 대한 과태료 등 벌칙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한편, 최근 주택시장 과열로 인한 서민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수도권 내 공적임대주택 확충 등 공공의 역할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주택을 연간 각각 13만호, 4만호 등 총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이 중 60%가량을 수도권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면서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며 매년 사업승인 및 착공을 7만호 이상 실시해 신규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연간 7만호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지원주택은 민간소유지만 공공이 세제 및 금융지원을 통해 공공성이 확보된 민간임대주택으로,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나 집주인 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통해 연간 4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을 신규 건설해 공공임대주택 연간 4만호 공급과 별도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을 5만호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시장수요를 모니터링해 가면서 물량 확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주택유형은 신혼부부가 여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분납형 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 등 다양한 주택유형을 옵션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활용하거나 기존 공공보유 택지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관련 사항은 9월 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세부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불안 양상은 수년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 완화가 저금리 및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과 맞물려 투기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진단한다"며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충을 대책에 주된 내용으로 담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