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시 자금조달·입주계획 신고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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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주택거래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또한 불법전매 처벌도 기존 3000만원 벌금에서 1억원으로 강화됐다.

    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2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나 공공택지 등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과 입주 계획을 신고토록 했다. 이 제도는 2015년 폐지됐지만 이번 8·2대책을 기점으로 다시 부활하게 됐다.

    신고대상은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이며, 분양권·입주권 상관없이 모두 신고해야만 한다. 신고내용은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당사자·계약일·거래가액을 포함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까지 해당된다.

    이때 신고된 자료는 증여세 탈루여부와 위장전입·실거주 여부확인 때 활용된다. 만약 이를 어기고 미신고하거나 허위신고한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특별 사법경찰제도도 도입된다.

    지금까지 국토부·지자체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지만 수사권 부재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담당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를 부여, 상시적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도 보다 긴밀해 질 예정이다.

    국토부·국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꾸려 과열발생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 다주택자·미성년자 주택거래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탈루혐의를 검증토록 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행정처분 및 국세청 통보·형사고발 조치된다.

    불법전매 처벌규정도 강화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분양권 불법전매 시 이를 알선 또는 매매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졌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