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빈곤층 적극 보호·사각지대 획기적 개선 약속
  • ▲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는 10일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뉴데일리
    ▲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는 10일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뉴데일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함께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3년 동안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약속했다. 비수급 빈곤층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급여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해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설명이다.


    또 올해 11월부터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 가족의 경우 소득·재산 하위 70%로 제한할 예정이다.


    2018년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분을 폐기할 예정인 국토부는 주거급여 대상자를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로 확대하고, 주거급여 최저보장 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지구 기준임대료'는 수급자가 최소한 취저주거수준의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정한 수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것.

  • ▲ 2018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인상폭. ⓒ국토교통부
    ▲ 2018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인상폭. ⓒ국토교통부


    이를 위해 먼저 2018년에는 직전 3년간 주택임차료 상승률(약 2.4%~2.5%)을 적용하던 예전과 달리 급지에 따라 2017년 대비 2.9%~6.6% 인상하고, 기준임대료 산정 시 주택시세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실거래가격 및 수급가구 실제임차료를 활용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향후 주거급여 신규 수급가구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들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을 위해 최소지금액과 수급자의 자기부담비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가구 보수한도액'도 2015년 이후 동결됐는데 오는 2018년에는 2015년 이후 3년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8%까지 인상, 보수유형에 따라 378만~1026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윤종수 국토부 주거복지기획 과장은 "향후 3년마다 건설공사비 상승을 고려해 적정수준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섬 지역은 추가경비 발생을 고려해 보수한도액에 10%를 가산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계획을 함께 발표한 정부부처는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구축하고 방문상담, 사례관리 등을 통한 지원연계 및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 5월 기준 읍·면·동 1629개에 1074팀을 설치했고, 올해 말까지 2555개 읍·면·동에 1733개의 팀을 설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