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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유통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공정위가 발표한 대책을 살펴보면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 3대 전략, 15개 실천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 실천과제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 등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 확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 신설',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 마련 등 개선방안'이 명시됐다.
대형마트는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 신설' 부분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판촉비용은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분담하게 돼 있지만, 판촉 시 납품업체 종업원의 인건비는 분담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통상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판촉행사는 납품업체가 비용을 부담해 왔다.
공정위는 판촉행사로 인해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이익을 얻는 비율만큼 인건비도 분담하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익비율 산정이 곤란할 경우 50:50으로 분담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형마트들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된 것이 아닌 만큼, 신중히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수의 대형마트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내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법 개정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들도 이번 발표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공정위의 대책에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 등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 확대'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등은 '매장 임대업자'로 등록돼 대규모유통업법에 적용을 받지 않았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체가 소매업자인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으로 등록한 기업들은 대규모 유통법 적용을 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임대업자가 임대를 계약을 맺을 경우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형식은 '임대업자'라도 상품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대규모 유통법 적용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한 복합쇼핑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무엇을 말하기 아직 이르다"며 "법의 취지를 존중하고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공정위는 판매수수료 공개 대상을 백화점·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온라인몰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의 수수료 지급거래를 공개대상에 포함해 정보 접근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온라인쇼핑몰 업계는 현재도 납품사들의 판매수수료율을 볼 수 있게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 크게 문제 될 것 없다는 반응이다.
온라인쇼핑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도 판매수수료율을 볼 수 있도록 운영 중"이라며 "향후 내용이 구체화되면 맞춰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