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에서 문제 발견 시 29일 한차례 기일 추가 진행노조 "언론 플레이에 불만" vs 사측 "약정한 임금 다 줬다"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국내 산업계에 큰 후폭풍을 몰고 올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선고가 이달 말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24일 열린 특별기일에서 "원고(노조)와 피고(사측)의 진행상황이 마무리 됐다고 판단한다"며 "이달 31일 오전 10시에 통상임금 1심 선고를 열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측이 제시한 엑셀자료를 주말 내 구동해 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달 29일 추가 변론을 한번 더 열 것이라 덧붙였다.

    지난 17일 변론에서 재판부는 소송에 참여한 원고측 인원(기아차 노조원)들의 목록 보완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지난 22일까지 보완한 목록을 제출하라고 했으나, 원고측은 이보다 하루 늦은 23일 제출했다.

    재판부는 "밤새 엑셀을 구동해 봤지만 아직 점검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주말동안 엑셀을 구동해보고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29일 추가로 심리를 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지난 2014년 사건인 생산·기술직 주휴수당 재산정을 놓고 원고와 피고의 이견이 있었다. 양측이 정한 식대 기준이 달라 이를 합의하느라 심리가 다소 지연되기도 했다. 재판 중 양측이 기준을 동일시 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번 소송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심리가 끝나기 전 재판부가 양측에 마지막 변론을 요청하며 조용했던 심리는 과열단계로 바뀌었다.

    원고 측은 "피고측이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언론플레이를 펼치고 있다"며 "원고는 받지 못한 금액을 주라고 하는 것일 뿐인데 피고 측에서 언론을 통해 3조원이라는 수치를 내밀며 압박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어 "신의칙을 들며 지난 사건들과 비교하는데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판결 후 결과가 편향됐다고 많은 비판이 있었다"며 "신의칙은 회사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 적용돼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피고 측도 바로 대응했다. 피고 측은 "합의가 되지 않은 원인이 회사때문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합의가 어렵다고 한 것은 원고 측이며, 한푼도 양보할 수 없다는게 노조쪽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 소송 자체가 임금 약정한 것을 뒤짚는 소송"이라며 "이건 약정에 없는 돈을 달라는 거와 같다. 막상 본인들도 이러한 큰 돈이 떨어질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의 최종변론이 끝나고 심리가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양측 모두 수고했다.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은 원고나 피고 모두 같을거라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신중하게 검토해 판결하겠다"고 끝맺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7458명이 연 700%에 달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한 임금을 돌려 달라 주장하며 시작됐다. 당시 기아차 노조 조합원들은 돌려받지 못한 통상임금 7220억원을 회사측에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노조 측 요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013년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 판결에서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빠졌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했을 때,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