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대기업-정규직' 따라 임금 격차 우려"수당지급 필요한 작업 줄여 임금 인상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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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1심 판결 후폭풍이 거세다. 법원이 지난달 31일 기아차의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기아차의 평균임금이 '1억 원'을 넘어설 지 관심이 집중된다.더욱이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노사 간 입금 합의를 무시하는 통상임금 소송이 잇따를 경우,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거란 걱정도 나온다.이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노조 있는 대기업' 근로자에게만 통상임금 보너스가 집중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노조 없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조자에 대한 '역차별식 임금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을 근거로 한다.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근로자(생산 및 사무직 전체)의 지난해 평균연봉은 9600만원 수준이이다.통상임금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심야 ▲연장 ▲휴일 ▲연차 수당은 함께 늘어난다. 결국 통상임금 판결로 기아차 근로자들의 임금 총액이 불어난다는 의미다.또 기아차 노조원은 1년 간 월 기본급의 750%을 상여금으로 받고 있는데,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추가될 경우 통상임금은 50% 정도 높아질 수 있다. 이론적으로 통상임금 연동 수당들도 동일하게 50% 늘어나는 셈이다.직군과 직종에 따라 수당의 종류와 지급 기준이 달라 정확한 산출은 어렵다. 그러나 다른 사례를 비춰볼 때 간접노동비용을 빼고도 통상임금 확대로 20%가 넘는 연봉 인상 효과나 나타날 수 있다.때문에 단순 계산대로라면 기아차 근로자의 임금은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하면 1억 원을 훌쩍 넘길 가능성이 높다.다만 이론으로 적용되는 임금 상승이 현실이 될 지는 확신할 수 없다. 해마다 진행하는 임금 협상에서 사측이 20% 이상의 연봉을 올려줄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결국 통상임금으로 늘어나는 연동 수당을 늘리는 대신 인센티브나 수당지급이 필요한 작업 자체를 줄여 임금 총액 인상이 억제될 수 있다. 실제 기아차는 이달 특근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특근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만큼 인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한편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로 인해 '노조있는 대기업 정규직에만 통상임금 인상 효과가 집중될 수 있어 임금 양극화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현실적으로 노조의 협상 및 결집력이 강한 대기업 정규직을 제외하면 근로자들이 나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더욱이 재판부가 통상임금 판결에서 '신의성실 원칙'을 앞세우는 만큼, 경영 및 재정 상태에 따라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용노동부가 2015년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 정규직의 총급여를 '100'으로 볼 경우, 같은 규모를 다니는 비정규직의 총급여는 '65', 300인 이하 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총급여는 '49.7', '35'에 불과했다.또 통계청이 지난해 8월 진행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노조가 잇는 300인 이상 기업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415만6000원인데 반해 노조가 없는 300인 이하 기업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38만7000원에 그쳤다.재계 한 관계자는 "기아차 1심 판결로 통상임금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에 따른 임금 상승효과가 얼마나 발생할 지는 미지수"라며 "결국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지는 씁쓸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지 우려스럽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