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천차만별이던 가격 고정…자보 손해율 줄고 한방수요 상승 VS 의학적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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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급여 보장 대상에 한방물리요법이 신설되자 의료계와 한의계, 자동차보험업계가 엇갈린 표정을 짓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등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신설돼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자동차보험에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가 신설된다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에서 급여로 보장이되는 것처럼 자동차보험에서 급여로 보장하는 범위 내에 한방물리요법을 넣는다는 의미다. 합리적인 진료비 기준 마련을 통한 과잉진료 방지가 수가 신설 취지다.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극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추견인 ▲골반견인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등이 자동차보험 급여 목록에 오른다.


    수가 신설에 관련 업계 표정은 엇갈린다. 손해율을 낮출 수 있게 된 자동차보험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한방물리요법은 그간 비급여로 분류돼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을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이 건강보험과 달리 환자에게 본인부담이 없는 만큼 과다진료도 빈번했던 게 사실이다.


    실제 2014~2016년 3년간 자동차보험에서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지급된 한방진료비는 연평균 31% 증가했다. 별도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한방물리요법 진료비의 경우 지난 3년간 연평균 89%나 증가했다. 때문에 자동차보험업계는 이로 인한 손해율을 이유로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가기준 체계의 정립을 통한 진료비 산정·지급의 객관성이 확보될 것"이라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한의계는 이번 급여권 진입이 한방 치료 위상 강화라며 한껏 기대가 높은 모습이다. 특히 현재 논의 중인 건강보험 내 한방물리요법 급여 적용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간 대부분 영역이 비급여에 놓여있던 한방 치료가 급여화된다는 것은 국민 한방 진료 수요가 높아질 것을 의미한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국가 정책에서 한방물리치료가 고시 형태로 정식적 행위로 인정되는 것"이라면서 "자동차보험 급여 진입이 건강보험 급여화 작업에 탄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반면 의료계는 난색을 넘어 반발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도 의학적 근거를 이유로 현재 급여권 내 들어오지 못한 한방물리치료를 자동차보험에서 급여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관계자는 "TENS, ICT 등은 한방원리에 의해 개발된 물리치료 행위들이 아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라면서 "건강보험에서도 한방물리요법 급여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제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들을 국토부에서 자동차보험 급여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한방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한방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는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을 즉시 취소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