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인재근 의원 관련 법 발의…의-한, 연일 비판 성명 주고받으며 장외전 돌입
  • 의료계와 한의계 간 해묵은 갈등이 한의사의 X-레이 사용 문제로 다시금 일촉즉발 상황에 놓인 모습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여야를 막론하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골자로 한 의원 입법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 ▲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왼쪽),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각 의원실
    ▲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왼쪽),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각 의원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지난 6일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레이)의 관리·운용자격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여당에서도 포착되고 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입법을 8일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지난 박근혜 정부와 제19대국회에서 뜨거운 감자였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정부는 규제기요틴 과제로 한의사들이 X-레이 등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추진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수장들이 증인으로 출석시켜 현대의료기기 논의 진전을 촉구한 바 있다.


    여야 막론하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지지하는 입법이 추진되자 의료계와 한의계는 장외전쟁도 불붙는 모습이다.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한의계와 같은 이유로 국민 건강권을 우려하는 의료계가 대립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면허체계를 부정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에게 더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입법 방해행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왼쪽),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각 의원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의 홈페이지는 한의사들의 지지와 의사들의 반발이 담긴 글들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자신을 한의사라고 밝힌 A씨는 "대한의사협회의 힘의 논리에서도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 의원을 지지한다"면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의사로 추정되는 B씨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막는 이유는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서 "면허제도의 기본을 흔드는 인기영합 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