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노후 건물 거주자 이주 지원 위해 전세자금대출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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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내 노후주택에 살고 있는 이들의 이주를 돕기 위해 우리은행이 팔을 걷고 나섰다. 

우리은행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시한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 상품을 오는 20일부터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은 도심 내 노후한 위험건축물 거주자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전세자금대출 상품이다. 

대출 대상자는 부부합산 총 소득 5000만원(신혼가구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재난안전법상 안전위험 D,E 등급 주택 거주자 또는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다.
 
단, 해당 위험건축물은 무주택으로 간주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3억원(기타지역 2억원)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1억5000만원(기타지역은 1억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을 할 수 있고, 19일 현재 대출금리는 연 1.3%다. 

대출 대상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서 또는 공문과 이주할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도심 내 소규모 노후주택에 대한 정비 사업과 관련된 금융지원이 많이 부족했다"며 "향후에도 도시재생지원TFT 중심으로 지속적인 상품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