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지속가능기업 윤리연구소 연구 결과 발표상장기업 접대비 지출 2억9천만원→2억7천만원
  •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뒤 실제 기업의 접대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됐다. 적용 대상은 공직자 및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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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직무관련성, 대가성과 상관 없이 일정액 이사의 금품 및 식사 대접 등을 수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4일 서강대 지속가능기업 윤리연구소는 한양대 경영대 정석윤 교수와 최성진 교수의 '김영란법 전후 기업의 접대비 지출 비교: 상장 기업의 회계자료를 중심으로'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2015년 4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상장기업 777곳의 회계자료에 나온 접대비 항목을 분석한 결과 분기당 평균 접대비 지출이 청탁금지법 시행 전 2억9300만원에서 시행 후 2억7200만원으로 줄었다.

    정 교수와 최 교수는 "기존에 관례적으로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되던 금액의 지출이 청탁금지법 도입으로 효과적으로 억제됐다"면서도 "마케팅 역량과 구매 담당자 관리가 중요한 사업 분야는 법이 규정한 한도와 범위가 과도하다고 느낄 수 있고, 양지에서 관리되던 접대가 음지로 숨어들어서 더욱 불법적 행위를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법 적용 대상자뿐 아니라 법을 적용받지 않는 일반 국민들의 윤리 의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서강대 경영학과 장영균 교수와 한양대 경영학과 오세형 교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윤리적 민감성 변화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법 적용 집단과 비적용 집단 모두 윤리적 민감성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과 언론사 관계자 등 적용집단 46명, 일반기업 종사자와 대학(원)생 등 비적용 집단 158명을 상대로 법 시행 30일 전과 시행 60일 후 등 두 차례에 걸쳐 윤리적 민감성 변화를 조사했다.

    장 교수와 오 교수는 "청탁금지법은 일정액 이상 금품이 오가는 것과 청탁을 하는 것이 부적절한 행위라는 강력한 사회적 신호를 줬다"면서도 "법 적용 대상 집단에서는 법이 다루는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외의 윤리적 이슈에 덜 주목하게 되는 '윤리적 둔감 현상'도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 논문은 오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강대 지속가능기업 윤리연구소가 개최하는 '청탁금지법 1주년 특별 심포지엄'에서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