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벤츠, 8개 딜러사들에 시간당 공임비 담합하게 했다"벤츠코리아 "권장 공임 가격 제시했을 뿐, 실제 가격 책정은 개별 딜러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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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벤츠코리아가 공정위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교사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상반기 벤츠 공식 딜러 8개사는 한성자동차 사무실 및 벤츠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모임을 갖고, AS 부문 ROS(매출액 대비 수익률) 향상을 위해 시간당 공임비용 인상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해당 딜러사들은 지난 2009년 6월 C계정 시간당 공임비를 일제히 인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8개 딜러사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수리 서비스업을 하지 않아 공임 매출액이 없는 벤츠코리아에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공정위의 결정은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반발했다.

    벤츠코리아와 다임러 본사는 딜러들에게 워런티 및 보증서비스 기간 내 공임을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다. 즉, 공임 인상을 주도할 동기나 담합 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공임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는 것.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2009년 당시 권장 공임 가격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실제 소비자 가격 책정은 개별 딜러들이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S 모임의 경우 딜러사들과 AS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경영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며, 세일즈 모임이나 마케팅 모임, 사회공헌위원회 등 다양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상위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