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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거래가 증가하는 추 명절을 앞두고 재래시장 등에서 위조지폐 유통 가능성이 커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달 20일 충북 제천의 한 금융기관에서 1만원권 위조지폐 1장이 발견됐다.
금융기관의 업무 종료 후 정산 과정에서 발견된 이 위조지폐는 실제 지폐와 유사한 재질에 잉크젯 컬러복사 방식으로 제작됐다. 위·변조 장치인 홀로그램은 구현되지 않았다.
충북에서는 지난달 4일에도 음성의 한 금융기관에서 1만원권 위조지폐가 발견돼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1일에는 제주시의 한 전통시장 내 금융기관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 1장이 나왔다. 이 위조지폐는 일반 A4용지에 컬러인쇄가 된 것으로 상태가 조악했지만, 해당 금융기관이 시장 내 거래처들로부터 수금한 화폐 중에 포함돼 뒤늦게 발견됐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이 화폐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한국은행에 신고한 위조지폐는 모두 912장이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710장)보다 202장(28.5%)이나 늘어난 규모다.
발견된 위조지폐는 2015년 상반기(2728장) 이후 2년 만에 최대 규모다.
위조지폐 종류는 1만원권이 643장으로 전체의 70.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5000원권 위조지폐가 211장으로 많았고 5만원권은 50장, 1000원권은 8장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14장으로 가장 많이 발견됐고 경기(150장), 강원(49장), 인천(33장), 대전(21장), 대구(18장) 등이 뒤를 이었다.
위조지폐는 대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발견되고 있다. 거래 도중 발견된 게 아니라 정산 과정에서 나오면 수천 곳에 이르는 거래처를 모두 역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유통 경로를 알기 어렵다.
위조지폐를 유통한 범인을 잡지 못하면 그 손해는 오롯이 최종 소지자가 떠안아야 한다.
결국 위조지폐 유통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금 거래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지폐를 주고받을 때는 위조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위조지폐를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원화 위조지폐를 제조 또는 유통하는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위조지폐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 사용한 사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