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폐기 화폐 2조214억원…만원권·100원짜리 다수장판 밑 눌림, 습기 부패, 화재, 짤림 등 손상 사유 가장 多 남은 면적 원래 크기의 3/4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 보상
  • ▲ 손상화폐 사례. ⓒ한국은행
    ▲ 손상화폐 사례. ⓒ한국은행
    장판 밑에 뒀다가 눌리거나 불에 타는 등의 손상으로 폐기된 화폐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만 2조원에 달했다. 이를 모두 새 화폐로 대체하는 데에는 32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에 따르면 상반기 폐기한 손상화폐는 2조21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1조7077억원) 대비 3137억원 증가, 하반기(2조616억원) 대비 402억원 감소한 수치다. 

    지난 2016년 상반기 손상화폐가 1조5151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휴지조각된 돈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이다. 

    손상화폐 규모는 지난 2013년 2조2139억원, 2014년 2조9847억원, 2015년 3조3955억원으로 해마다 늘다가 2016년 3조1142억원으로 증가세가 다소 꺾이는 듯했으나 지난해 3조7693억원으로 도로 확대됐다. 

    폐기화폐 중 지폐는 2조203억원(3억장), 동전은 11억2000만원(2000만개)에 달했다.

    가장 많이 폐기된 지폐는 만원권(1조5808억원)으로 전체 지폐 폐기액의 78.2%를 차지했다. 이어  5만원권 2355억원(11.7%), 1000원권 1221억원(6.0%), 5000원권 819억원(4.1%) 순이었다.

    동전은 100원짜리가 4억9000만원(43.7%)으로 가장 많았고 500원화 4억4000만원(39.2%), 10원화 1억3000만원(11.9%), 50원화 6000만원(5.2%) 순이었다.

    화폐가 손상된 주된 이유는 장판 밑 눌림이나 습기 탓에 부패하는 등 경우가 5억4700만원으로 전체 교환액의 절반 이상인 53.2%를 차지했다. 

    불에 탄 경우도 34.2%로 3억5200만원에 달했으며, 칼질 등에 조각난 경우 5000만원(4.9%), 기름 등에 오염된 경우 1300만원(1.2%)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화폐보관 방법이 적절하지 않거나 취급상 부주의 등에 의해 손상된 경우가 전체 교환건수의 76.1%에 달해 일부 국민의 화폐사용 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상화폐는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 금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4분의 3 미만~5분의 2 이상이면 액면 금액의 반액을 교환할 수 있으며, 5분의 2 미만이면 교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