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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호텔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 인수가 확정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의 탈출구로서 제한적인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8일 병원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회생법원이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 결정하면서 병원 인수합병 허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간 중소병원계는 부실 의료법인의 퇴출로 확보를 위해 제한적으로라도 의료기관 인수합병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해왔다.
중소병원을 경영하는 대한재활의학회 김철준 정책위원은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의료법인이 상당함에도 어쩔 수 없이 의료기관 부도로 경매 처분되는 지경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법인들의 순이익률은 2010년 0.2%로 1%를 밑돌고 있고, 2012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
김 정책위원은 "의료법인의 경영난이 심각하지만 퇴로가 없어 불가피하게 파산 시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의료기관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원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부실한 의료기관은 경영이 건실한 의료법인과 합병 후 인력과 시설, 장비를 재투자하고 효율적 경영을 통해 전반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계의 이같은 주장은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갖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前 의원은 지난 19대국회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목표로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신규개설을 금지하는 진입장벽을 강화하는 동시에 병원의 인수합병 및 퇴출구조를 마련하려는 입법을 추진했다.
다만 의료계 내부와 시민단체 일각의 우려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 논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허용 시 대자본에 중소 의료법인이 종속당하고, 일차의료기관의 경영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당 관계자는 "의료 공급자 단체들이 원론적으로 동의해도 방법론, 허용 범위 등 각론으로 들어가면 의원급과 병원급 기관의 이해관계가 달라진다"면서 "노동계 등 시민단체들과의 합의도 아직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 윤 교수는 "현재 인수합병 건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 병원계, 학계가 어느 정도 합의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큰 골자 요소들에 밀려 아직 논의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의료계와 병원계에는 현재 자신들의 입장을 적절하게 조정하며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할 만큼의 리더십이 부재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의료계와 병원계 합의가 돼 적절한 합의안을 올려주면 이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공을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