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시즌 맞아 의원실發 증권사별 제재 지적 잇따라최근 5년 적발횟수 집계시 M&A 이슈 미반영 자료 다수
  •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주요 증권사들이 불건전 영업행위로 연평균 1회 이상 적발됐다는 지적이 국감을 통해 제기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5년 동안 증권업계 내 활발한 M&A(인수합병)을 감안하지 않은 적발건수 단순 합산은 상대적으로 M&A를 진행하지 않은 증권사의 수치가 높아보이는 착시현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감독원이 국회 김성원 의원실에 제출한 '2013년~2017.6월까지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조치 현황'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3개 금융회사가 201건의 불건전영업행위로 적발됐다.


    이 중 증권사들의 적발건수를 추려보면 올해 상반기 21건을 비롯해 2013년과 2016년 각각 18건과 15건이 적발됐고, 2015년에는 적발건수 6회로 최근 5년간 가장 적었다.


    2014년에는 증권사들이 46건의 적발건수를 기록해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현재 통합된 미래에셋대우의 전신 옛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각각 5회와 4회 적발된 부분이 눈에 띈다.


    대우증권의 경우 당시 중국고섬 사태의 대표주관사로서 제재를 받았고,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으로 정직 6명, 감봉 9명, 견책 27명, 과태료 부과 등 총 59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기도 했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자전거래와 금융사기 관련 내부통제 부적정,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통합 이후 현재 기준으로 적발횟수를 합산하면 미래에셋대우는 2014년 9회를 기록한 셈이다.


    또 NH투자증권의 경우도 옛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의 합병으로 출범한 것을 감안하면 2014년 총 4건의 제재를 받았다.


    NH투자증권은 합병 출범 이후인 2016년에도 2건의 제재를 받았고, 당시 합병출범 이전이었던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각 1건씩 제재를 받았다.


    최근 5년 동안 합병이슈가 없었던 삼성증권의 경우 지난 2104년 금융실명거래 미확인, 부적절한 매매주문 수탁으로 과태료 5000만원과 감봉1명, 견책2명의 징계를 비롯해 CP 부당거래, 자전거래, 부적절한 계열회사와의 전산용역계약·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보험모집 관련비용 부당전가·채권 투자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4건의 제재를 받았다.


    결국 증권사간 합병 이슈를 반영한 기준으로 현재 업계 5대 증권사의 적발건수를 집계할 경우 미래에셋대우가 총 14회로 가장 많고, NH투자증권 9회, 삼성증권 6회,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 각 2회로 조사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M&A 이전 증권사의 적발건수를 합병이전 법인 독립으로 집계할 경우 상대적으로 M&A를 진행하지 않은 증권사의 적발건수가 높아보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정보 집계와 제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국정감사의 특성상 증권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고객의 투자손실을 경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들의 신뢰가 생명인 금융사 입장에서는 집계 기준에 따라 희비가 크게 엇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점에 대해서는 업계가 전반적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반복적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을 고려하는 입법(3진 아웃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 최근 5년간 적발된 기관별 횟수 현황 ⓒ금융감독원
    ▲ 최근 5년간 적발된 기관별 횟수 현황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