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차감액 전년比 1.7배 증가한 1151억원
  • ▲ ⓒ엄용수 의원실
    ▲ ⓒ엄용수 의원실


    한국은행의 계속되는 지적에도 지난 1년새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한은이 은행들에게 대출 한도를 차감하는 제약외데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한국은행이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개 시중은행들은 올해 상반기에 부당한 대출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액이 하루 평균 1151억1000만원 차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한 해 일평균  665억7000만원 차감된 것에 비해 1.7배 수준으로 커진 것이다.

    한은은 시중은행들에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를 적용하고 시중은행의 금리 차이 등을 보전해주고 있다. 

    이 때 은행들이 부당하게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 의무비율을 미달하면 한은은 익월에 시중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에서 부당 수혜금액을 일정 배수(1~2.5배 이내)금액을 차감한다.

    다시 말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차감액이 늘었다는 것은 시중은행들의 부당한 대출로 '패널티'를 받은 대출 규모가 늘었다는 애기다.

    실제로 사례별로 중도상환 미보고 등으로 일 평균 724억원의 대출 한도가 차감돼 지난 한 해동안 같은 이유로 제재를 받은 한도 차감액 453억8000만원보다 크게 늘었다.

    상반기 부도나 폐업한 기업에 대출을 해준 사례로 일평균 201억7000만원의 대출 한도가 차감돼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대출로 인한 차감액은 167억8000만원, 이밖에 대출실적 보고오류 32억 7000만원이었다.

    이에 제재를 가하는 한은이 대출 한도 제재외에도 체계적인 사후 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엄용수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부도나 폐업,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등 엉뚱한 곳에 대출해주고 있다. 한국은행은 여전히 금융중개지원대출 시행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관리책임 등 사후관리에는 신경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영방식의 개선과 사후관리를 위해 자금의 집행경로 파악과 이를 통한 정책목적의 달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