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중복신청 가능,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
  • ▲ 정부세종청사2동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2동 국세청 ⓒ뉴데일리 DB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잘 모르거나 생업 등으로, 지난 5월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청대상 여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장려금 미리보기’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1544-9944) 및 서면 제출로 신청을 할수 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이 207만원, 자녀장려금이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이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수급대상자가 신청 기간 중에 장려금을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국세청은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안내대상자에게 휴대폰 안내 문자 및 안내문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할 때 계산된 장려금은 국세청이 보유한 가구현황, 소득 및 재산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금액으로 금융자산 등 추가 확인 자료를 반영해 실제로 지급되는 장려금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