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선고 결과 예단할 수 없어 예정대로 광고 집행"
  • ▲ 롯데그룹 창립 50주년 광고 스틸컷. ⓒ롯데지주
    ▲ 롯데그룹 창립 50주년 광고 스틸컷. ⓒ롯데지주


    롯데 50주년 기념 그룹 PR 광고가 총수일가 경영비리 재판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집행될 전망이다.

    3일 광고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롯데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며 그룹 차원의 기업 PR 광고를 대대적으로 집행했다.

    롯데그룹은 지난 4월3일 창립 50주년 기념일이자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그랜드 오픈 날짜에 맞춰 그룹 PR 광고를 TV CF로 온에어했다. 특히 지난달 두 차례 집행된 지면 광고에는 롯데지주가 출범하면서 새롭게 제작된 CI를 실었다.

    롯데가 그룹 차원 광고를 집행한 것은 창립 50년 이래 최초이다. 롯데는 창립 이후 계열사별 광고를 꾸준히 제작했으나, 그룹 차원의 기업 PR 광고를 집행한 적은 없었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거의 1980년대 초에 롯데제과가 PR광고를 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이번 롯데 50주년 기념 광고가 그룹 차원에서 진행한 그룹 PR 광고로는)거의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2년 전 경영권 분쟁으로 실추된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 창립 50주년이라는 시기적 타이밍도 적절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총수일가의 경영비리 재판으로 기업 PR 광고 집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지난달 30일 롯데 경영비리 재판 결심이 진행된 데 이어 지난 1일 신격호 명예회장에 관한 구형이 내려졌다.

    해당 공판에서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 명예회장에게 10년형과 함께 각각 벌금 1000억원, 3000억원을 구형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서미경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에 벌금 220억원, 1200억원을 구형했다. 재벌총수가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 받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광고업계에서는 기업 총수일가에 민감한 이슈가 발생하면 기업 PR 광고부터 중단하는 것이 관례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회사가 기업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총수 입건 등 위기 관리 때마다 제일 먼저 내리는 거 그룹 PR 광고"라며 "(기업 관련 부정적 이슈가) 회자가 되고 사람들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면 안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에서는 그룹 PR 광고를 예정대로 집행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재판의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진 확실한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아직 재판 선고가 안 나왔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추후에 좀 지켜봐야 한다"며 "롯데 50주년 기념 그룹 PR 광고는 현 상태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롯데 경영비리 재판의 선고 예정일은 내달 22일이다. 따라서 연말까지는 롯데 50주년 기념 그룹 PR 광고가 차질 없이 집행될 전망이다.

    한편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기업·그룹 PR 광고는 전년 동기 대비 83.6% 증가했다. 통상적으로 기업들은 연말에 광고 예산이 남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기업·그룹 PR 광고를 집행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올해 기업·그룹 PR 광고는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