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업자 '영세가맹점' 등록 지원
  • ▲ 경기도청 DB ⓒ 뉴데일리 공준표
    ▲ 경기도청 DB ⓒ 뉴데일리 공준표



    경기도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가 현행 1.9%에서 내년 중 0.8~1.6% 수준으로 인하된다.

    경기도는 최근 도내 택시요금 카드 결제건 증가에 따라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시행을 위해 도는 경기도 개인택시조합, 카드정산사인 한국스마트카드·이비카드와 협의를 진행했다.

    현재는 정산사 한국스마트카드와 이비카드가 카드 결제를 대행해 요금 중 1.9%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구조다. 도에서는 승객이 8000원 미만의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를 택시 사업자에게 지원해왔다.

    내년부터는 경기도 개인택시조합 소속 택시 4131대에 '영세가맹점' 등록 절차를 지원해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절차는 관련법에 따라 0.8%의 우대수수료를 제공한다.

    기존 카드가맹점과의 계약기한이 남아 영세가맹점 등록이 불가한 개인택시에는 내년 중 1.6%까지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이를 위해 스마트카드, 이비카드 등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해당 방안으로 개인, 법인택시 3만여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이번 방안으로 도내 택시 사업자들이 연간 36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와 시군에서 매년 수수료 지원으로 지출했던 15억원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영근 도 교통국장은 '택시카드수수료 절감이 영세한 택시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