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뉴데일리DB
    ▲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뉴데일리DB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근절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가 확대 설치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개 지방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기존 14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외에 15개 중소기업단체에 신고센터를 확대 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단체를 통해서도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복안이다. 공정위는 정부부처의 대기업 압박기조에 중소벤처기업부도 가세한 셈이다.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중소기업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며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단체 및 분쟁조정 신청이 많고 회원수가 많은 중소기업단체를 대상으로 설치된다.

    업종별로는 기계‧전기‧조선해양기자재‧ 플라스틱‧의료기기‧의류 등 제조업, 소프트웨어‧정보‧IT서비스 등 서비스업, 전문건설‧전기공사‧건설기계 등 건설업으로 구분된다.

    확대되는 신고센터는 상담 및 신고접수 기능을 수행하고 신고접수 건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업을 통해 처리되며 최종 완결 시까지 이력을 관리하고 신청인에게 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중기부는 15개 중소기업단체와 함께 회원사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사전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거래공정화 교육을 실시하고 불공정 근절 홍보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15개 중소기업단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가 확대 설치됨으로써 불공정 상담‧신고가 훨씬 용이해지고,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보다 원활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촘촘한 감시망이 확보됨에 따라 불공정행위 예방 및 억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중장기적으로 2019년까지 40개 중소기업단체에 신고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총 69개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