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수원은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 한수원
    ▲ 한수원은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에서 4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 당했다.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됐다 재개되는 등 우여곡절이 뒤따른 직후 나온 결정이라 표적조사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관할청이 대구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청을 투입해 '교차조사'를 벌이면서 논란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7일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국세청의 정기조사로 추징액 396억은 확정액은 아니다"면서 "현재 조세심판 청구해 이의제기를 할 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역시 '표적조사' 논란에 적극 부인하는 모습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의 일환으로 특정 공기업에 대한 표적조사가 아니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2012년부터 2016년 회계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다. 

한수원은 지난해 3월 본사를 서울에서 경북 경주로 이전했다. 

업계에서는 조사 대상 기간에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청 조사 1국이 나섰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국세청이 교차조사 사유를 밝히지 않았고 교차 조사 사유도 명확하게 정해져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논란 여지가 남아있다. 

일반적으로 교차 세무조사는 세무조사의 공정성 제고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해 실시되지만 서울청의 교차조사 투입은 정치적, 표적 세무조사라는 시각이 높다. 

서울청 조사 1국은 이번 추징 사유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국세청은 한수원이 발전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일부 원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은 5년 전 세무조사에서 301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