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분양가상승률 2.77%, 물가상승률 1.8% 2배 못미쳐부산·대구·광주·울산시 3.60% 초과 분양가상한제 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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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가 임박했다. 지난 7일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은 1차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가운데 3가지 2차 추가 요건 중 한 개라도 충족하면 적용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 2차 정량요건 중 하나인 최근 분양가상승률과 주택매매거래량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지난 7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토교통부는 10월 주택매매거래량과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에 주목했다. 정부의 통계를 확인 한 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기정기준은 1차적으로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이라는 공통요건을 충족하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과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에 따라 1차 통공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는 서울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김포시·시흥시·안양시 동안·만안구, 대구 수성·중구가 꼽혔다.


    이들 지역 중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직전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10대1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분양가상승률과 주택매매거래량을 발표하면서 분양가상승률 적용대상 지역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HUG가 발표한 10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전국 평균 분양가 상승률은 5.77%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8%인 점을 감안할 때 지역별로 3.60% 이상 분양가가 상승했다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는 셈이다.


    다만 분양가 상승률은 통계치를 담당하고 있는 HUG가 시도별로만 수치를 공표하고 있어 군·구별로 적용 대상지 확인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국토부가 내부적으로 관련 통계치를 뽑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시도별로만 살펴보면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은 2.77%로 집계돼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인천 역시 3.18%를 기록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했고 경기도는 5.68%의 분양가 상승률을 보여 사정권 안에 들어갔다.


    5대 광역시의 경우 10.97% 분양가 하락을 보인 대전을 제외한 △부산(20.20%) △대구(21.96%) △광주(6.89%) △울산(5.61%) 4개 광역시 모두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섰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19%의 분양가상승률을 기록했다.


    기타 지방의 평균 분양가상승률은 5.25%로 분양가상한제 대상에 요건을 충족하는 듯 하지만 뜯어보면 충북·충남·경북·경남은 물가상승률의 2배에 미치지 못했고 △강원(6.68%) △전북(13.21%) △전남(16.30%) △제주(4.52%)가 요건을 충족했다. 

  • ▲ 지난 1년간 주택매매거래량. ⓒ한국감정원
    ▲ 지난 1년간 주택매매거래량. ⓒ한국감정원


    주택매매거래량과 관련해서는 직전 3개월간 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증가한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의 국토부는 10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6만3210건으로 전년동월 10만8601건 대비 41.8% 감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거래량 역시 전년동기 2만24334건 대비 8561건으로 줄어 61.8% 감소했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 거래량도 각각 48.2%, 33.7% 감소했다.


    8·2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대부분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두 번째 추가 요건을 만족시킬만한 지역은 적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구 일부 지역과 김포시는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청약경쟁률 요건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으로 청약이 예정된 지역이 다수 존재하는 가운데 서울의 경우 강남·송파·강동·중랑·성북·은평·서대문·영등포·관악구 등이 청약경쟁률 5대1을 초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량요건을 바탕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하는 것은 맞지만 지역별로 분양 실적이나 공백기간이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같은 기준 적용이 힘든 지역도 있다"면서 "일단 주무부처에서 1차적으로 대상지를 선별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