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번호 조작 등으로 10억원 편취
  • 차량 대물배상 관련 업체들이 자동차사고 처리로 정비, 도색, 렌트하는 과정에서 보험금을 허위‧과장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실제 사용된 부품이 아닌 다른 부품으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부품가격 및 개수를 조작하는 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7일 금융감독원은 차량 대물배상 관련 업체 및 차주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금을 허위 또는 과장청구한 부품업체 206곳, 덴트업체 10곳, 렌트업체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품업체와 덴트업체들이 가로챈 보험금은 각각 10억원, 8억6000만원에 달한다. 렌트업체들도 5억3000만원을 편취했다.

    부품업체 보험사기의 92%는 부품번호 조작으로 확인됐다. 실제 납품된 부품보다 가격이 높은 다른 부품의 번호로 비용을 허위 청구한 것이다.

    납품된 부품개수를 늘리거나 부품가격을 50% 이상 높여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덴트업체의 경우 전체도색으로 보험금을 늘리기 위해 차량을 열쇠 등으로 고의 파손하는 수법을 썼다. 크레용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것처럼 위장하고 차량 사고내용을 조작해 허위 청구하기도 했다.
  •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렌트업체들은 금전적인 이익을 주겠다며 차주를 유인한 후 허위로 렌트 계약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금감원은 이번 적발된 차량부품업체 등 보험사기 혐의업체를 경찰청에 통보하는 한편 보험사기 혐의 입증을 위해 전국 수사관서와 협력하는 등 관련수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개발원 등과 협의해 부품번호 조작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부품비용 청구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상수리 조건 등으로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업체는 보험사기 혐의업체 가능성이 높아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허위 렌트계약서 작성 등의 부당한 권유를 받았을 경우 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