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의 계좌 송금 요구시 100% 보이스피싱
  •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20~30대 젊은 여성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젊은 여성이 검찰을 사칭하는 사기범에게 속아 거액의 자금(8억원)을 편취 당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6월 3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사례 이후 1인 피해금액으로는 가장 많다.

    사기범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돼 명의 도용으로 피해자 계좌에 있는 돈이 출금될 수 있다"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해줄테니 돈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피해자는 사기범이 알려주는 은행 및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 4개로 총 8억원을 송금했다.

    사기범은 송금받은 돈을 모두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로 모아 피해자 명의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사기범의 전자지갑으로 이전해 현금화했다.

    이에 금감원은 전화로 수사기관·금감원 직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돈을 보내라고 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화를 받아도 당황하지 말고 양해를 구한 후 전화를 끊고 주변 지인이나 경찰청·검찰청·금감원의 공식 대표 번호로 전화해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금감원은 송금인 정보를 변경해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연이체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이체금액 한도를 줄여 놓는 것이 안전하다.

    지연이체서비스는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송금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 되도록 하는 서비스로 취소 가능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

    금감원은 "20~30대 여성에 대해 보이스피싱 위험 안내를 한층 강화하고, 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해당 사례를 집중 전파하겠다"며 "최근 가상화폐가 피해금 인출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가상통화 거래소와 협력해 소비자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