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비닐하우스 숙소 사용금지… 개선하지 않으면 사업장 변경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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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올해와 같은 5만6000명으로 결정됐다. 일손이 달리는 제조업은 상반기에 배정한 인력의 60%를 공급한다.
농업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일정 기간 내 숙소를 개선하지 않거나 노동자의 서면 동의 없이 숙식비를 사전에 공제하면 사업장을 바꿀 수 있게 허용된다.
정부는 22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과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방안,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비전문 외국인력(E-9 체류자격) 규모를 올해와 같은 5만6000명으로 정했다.
신규 입국자는 올해보다 2000명 늘어난 4만5000명,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일한 후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근로자는 2000명 줄어든 1만1000명이다.
외국인력 업종별 배정은 제조업 4만2300명, 농축산업 6600명, 어업 2600명, 건설업 2400명, 서비스업 100명 등이다. 신규 입국자 중 2000명은 기업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1·4월에 전체의 52.4%인 2만8310명을, 7월과 10월에 각각 7540명과 7150명을 배정한다.
인력 수요가 가장 큰 제조업은 연 4회 분산 배정하되 인력난을 고려해 상반기에 60%를 우선 배정한다.
나머지 업종은 계절적 인력 수요를 반영해 2~3회로 나눠 배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도입 규모는 체류 기간이 끝나 귀국이 예상되는 인원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참작했다"며 "국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는 물론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최대한 막는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는 방문취업 동포(H-2 체류자격)도 내년 체류 한도를 올해와 같은 수준인 30만3000명으로 유지했다.
정부는 외국인 불법체류·취업을 막고자 단속을 강화한다. 합동단속 기간은 기존 20주에서 22주, 단속인원은 340명에서 400명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간 불법체류자 정보도 공유한다.
내년부터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적 있는 사업주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전자금 등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융자사업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불법고용 건설 하도급자는 공공공사 참여를 일정 기간 금지한다. 원도급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면 과징금·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재입국 포함 총 취업활동기간(9년8개월)이 만료돼 불법체류 유인이 높은 외국인력 7500여명은 전수 관리할 방침이다.
불법 체류율이 높은 송출국가는 국가별 외국인 도입 규모를 정할 때 불이익을 줘 송출국이 자체적으로 불법체류 방지방안을 마련하게 유도한다.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의 근로환경도 개선한다.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신규 외국인력 배정을 중단한다. 자율개선 기간에 숙소를 개선하지 않으면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
아울러 숙소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맺기 전에 숙소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숙식비는 관련 지침을 초과해 공제하거나 외국인노동자의 모국어로 작성한 서면동의서 없이 사전 공제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
홍남기 실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결과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보호가 조화되도록 애썼다"며 "불법체류·취업은 철저히 관리하되 외국인노동자의 권익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