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근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고 지배회사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점 인정"
  • ▲ 왼쪽부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공준표 기자
    ▲ 왼쪽부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공준표 기자
 
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롯데그룹도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 당초 검찰이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 중 일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2일 오후 2시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비리 선고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의 딸에게 '공짜 급여'를 준 횡령 일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해서는 검찰은 매점 임대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이득액이 입증되거나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아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직접 지시한 신 총괄회장을 비롯해 신 회장, 서씨,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공동전범으로 판결하면서 "신 회장도 구체적 임대료를 산정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행위가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원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금융 관련 사업의 피에스넷은 부채과다, 완전자본잠식 등 악화된 재무구조 지속 시 사업기반 자체가 위태했다"며 자금조달 필요성을 인정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공짜 급여'를 준 부분도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서씨와 서씨의 딸 신유미씨에게 급여를 지급한 부분은 신 총괄회장은 유죄, 신 회장은 일부 유죄로 판결했다. 신 회장이 급여 지급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이 선고됐다. 다만 95세 고령인 그의 건강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은 피하게 됐다. 거액 탈세는 무죄로 인정됐다.

두 사람의 유무죄에 따라 횡령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무죄를, 배임 공범으로 기소된 신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서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은 한국롯데와 정책본부를 총괄했던 사람으로서,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가 그릇됐음을 알았음에도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향후 공식적으로 그룹 대표가 된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중단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지위 권한에 따라 책임이 무거워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신 회장이 범법행위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면서 "최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지배회사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점, 경영일선에서 빼는 것보다 경영에 계속 참여하며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게 더욱 좋다고 생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