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죄 부분은 법리 등 집중 분석할 것"
  • ▲ 22일 열린 롯데 경영비리 선고공판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22일 열린 롯데 경영비리 선고공판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롯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체면을 구긴 검찰은 크게 반발하며 항소 검토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2일 오후 2시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비리 선고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 서미경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무죄를 각각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재판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롯데그룹은 더욱 합심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신동빈 회장도 법원을 빠져나가며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롯데 비리 사건에서 유죄가 상당 부분 선고됐지만, 일부 범죄사실은 무죄가 선고됐다"며 "무죄 부분은 법리 등을 집중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