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왼쪽)과 노동조합 최경진 위원장이 '2017년 단체협약 조인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왼쪽)과 노동조합 최경진 위원장이 '2017년 단체협약 조인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전 직원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6일 노사가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1·2급 직원은 임금으로, 3급 이하 직원은 초과근무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 약 17억원으로 국민연금공단은 내년 상반기 중 신규 직원 5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는 공공기관 최초의 사례이다.

     

    최경진 노조위원장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전 직원이 참여를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었지만 사회적 문제 해결에 우리 노조가 선도한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며 "노조의 이러한 노력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나누기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전 직원이 동참해 준데 대해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연금 제도와 기금운영에 새로운 길을 모색함과 동시에 대국민서비스 향상과 공단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모든 직원이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4일 기획재정부와 일자리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공공기관 일자리 콘테스트'에서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상을 수상하며, 일자리 나누기 활용 가능자원이 열악한 상황을 혁신성과 지속가능성, 확산성으로 극복한 점을 인정 받았다.

     

    지난달 30일엔 노사공동선언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과의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에 앞장서기로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