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장해기준 담긴 내년 4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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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표준 약관상 장해분류표 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장해분류표는 생명·질병·상해보험의 표준약관에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신체의 영구적인 손상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해당 보험 후유장해 보장 특약 가입자가 사고 등으로 장해를 입으면 보험사들은 이 기준에 맞춰 보험금을 지급한다.
개정안에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귀 평형기능 장해 기준을 도입해 장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폐 질환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관련 장해 기준도 신규 도입해 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 주요 분쟁 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장해판정방법 등을 개선해 불필요한 분쟁도 예방키로 했다.
한쪽 다리가 짧아진 때에만 장해를 인정하던 판정은 두 다리의 길이 차이가 1cm 이상일 경우 장해로 보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얼굴에 여러 개의 흉터가 있을 때는 각 흉터의 길이를 모두 더한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여러 개의 파생장해가 발생한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해 장해를 평가한다.
식물인간 상태도 각 신체부위별 장해판정 기준에 따라 장해를 평가할 예정이다.
씹어먹는 기능 장해의 경우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 상태 등 객관적 평가 기준을 도입하고 정신행동 장해는 보건복지부 장애평가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신장애 진단 점수 평가방법 도입 등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년 2월 5일까지 사전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