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성사로 얻은 '지배력-경제적이익'은 뇌물의 대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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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은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이어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삼성전자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어 78억9400만원도 각각 추징해 줄 것을 요청했다.특검은 "이 사건은 삼성이 승계를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의 정경유착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 있었다는 사실 조차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이어 "객관적 증거 앞에서 겸허히 받아들이길 기도했지만 현실은 그러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과 부정한 거래를 통해 합병성사 하면서 얻게 된 지배력과 경제적이익은 다름아닌 뇌물의 대가"라고 지적했다.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부정한 청탁'과 '경영권 승계 현안'의 유무 등과 관련 특검과 변호인단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공판 오전에는 당초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이 불출석으로 불발됨에 따라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다.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의견 진술(논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