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성사로 얻은 '지배력-경제적이익'은 뇌물의 대가" 주장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데일리DB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이어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삼성전자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어 78억9400만원도 각각 추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삼성이 승계를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의 정경유착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 있었다는 사실 조차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객관적 증거 앞에서 겸허히 받아들이길 기도했지만 현실은 그러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과 부정한 거래를 통해 합병성사 하면서 얻게 된 지배력과 경제적이익은 다름아닌 뇌물의 대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부정한 청탁'과 '경영권 승계 현안'의 유무 등과 관련 특검과 변호인단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공판 오전에는 당초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이 불출석으로 불발됨에 따라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의견 진술(논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