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경영권 침해 받은 피해자"53차례 공판 통해 삼성 무죄 입증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데일리DB


"피고인들이 국정농단 주범이라고 하는 것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피고인들의 진정성이 배척된 점이 가장 억울합니다."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7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삼성전자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과 부정한 거래를 통해 합병성사 하면서 얻게 된 지배력과 경제적이익은 다름아닌 뇌물의 대가라는 게 특검 측 구형 이유다.

이에 대해 삼성측 변호인단은 권력을 등에 업고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진정성이 배척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헌재가 탄핵심판 사건에서 내린 판단도 기업들에 책임이 있다고 평가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재산권과 경영권을 침해받은 피해자로 결론 지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또 "최순실은 김종, 안종범등 많은 공직자들을 하수인으로 삼아 국정을 농단했는데 오히려 피고인들을 주범으로 보고 있다"며 "이는 주객전도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른 기업과 삼성이 뭐가 다르길래 삼성만 압박하는 거냐"며 "오히려 삼성은 2차독대 때 지원 제대로 안한다고 질책 받았고 승마지원 등도 지원 규모를 줄이려한 것이 이 사건의 진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삼성이 이익도 없이 거액 후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특검측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치와 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문화·스포츠분야에 지원해 달라는데 어느 기업이 거절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변호인단은 "53차례 공판을 통해 삼성이 아무런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게 밝혀졌다"며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이 더이싱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냐"고 호소했다. 

이어 "1심은 유무죄 갈림길에서 언제나 특검 의견에 근거해 유죄를 인정했다"며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이런 사실 인정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량을 보면 뇌물공여죄는 최고 5년로 이사건은 수뢰자측이 먼저 요구한거라 더더욱 감경 평가되는데 특검의 구형은 두배에 달한다"며 "피고인들은 어떤 이익도 제공하지 않았고 요청에 따라 후원 했을 뿐 부당한 특혜를 받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혹제기는 한문장으로 충분하지만 해소하려면 수십장 문서 필요하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