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일정 수량의 상품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그 수량을 적은 계약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된다.

    공정위는 2일 대형유통업법 시행령 제2조 서면 기재사항에 ‘수량’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은 앞으로 일정 수량의 상품을 주문하거나 판매에 필요한 수량을 납품업체에게 미리 준비시키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계약서나 발주서를 제공해야 한다.

    위반 사업자에게는 납품대금 산정이 가능한 경우 대금의 100%까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 또 과징금 고시에 규정돼 있던 △과징금 부과여부 판단기준 △과징금액 산정기준 △과징금 가중·감경요소 △가중·감경의 최고한도 등 과징금 부과기준의 주요 내용을 시행령에 상향 규정했다.

    과징금 상한(上限) 결정에 필요한 ‘관련 납품대금’의 산정방식도 ‘위반행위를 한 기간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 매입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매입액’으로 변경됐다.

    시행령개정에 따라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발생해 기간산정이 곤란한 경우와 구매와 위반행위가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 등에도 합리적으로 과징금 상한액이 결정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대형유통업체의 구두발주 행위가 줄어들고 납품업체와의 서면계약 문화가 점차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발주시점부터 수량을 명확히 적게 되면 대형유통업체가 구두발주 후 상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행위도 예방할 수 있어 납품업체의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액 산정기준, 과징금 가중·감경요건 등이 시행령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편, 과징금 상한액 결정에 필요한 관련 납품대금 산정방식도 개선돼 과징금 산정의 합리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