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선호 채널 변경시 공정위에 14일 이내 보고 조치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CJ헬로비전의 하나방송(주) 주식취득 조사결과,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는 판단에 따라 2019년 말까지 가격인상 제한 등의 시정조치가 부과됐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이 2016년 12월 하나방송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정위에 협의를 요청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6항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등에 대해 과기부장관이 인가를 하려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2013년 이후 4년만의 케이블방송사업자간의 기업결합으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졌다.

    특히 경쟁 제한성 판단 및 시정조치 수준 결정 등에 있어서 그동안의 유료방송시장 경쟁상황 변화를 감안하여 경쟁감소에 따른 기존 가입자 및 가입희망자의 피해 예방 및 선택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과 하나방송은 경남 마산·통영·거제·고성 지역 유료방송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으므로 수평결합이 발생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남 마산·통영·거제·고성지역 유료방송시장에서 케이블방송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CJ헬로비전과 하나방송뿐으로 동 기업결합으로 결합당사회사가 케이블방송을 독점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SO간 경쟁이 사라지고 가입자 확보를 위한 요금할인, 보조금, 경품 등 가격경쟁 유인이 상당부분 감소됨에 따라 기존의 사업자간 가격경쟁이 감소·제약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이 감소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남 마산·통영·거제·고성지역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말까지 가격인상을 제한했다.

    아울러 단체가입 거부 및 단체가입의 일방적 해지를 통한 요금 인상행위, 특별한 사유없이 전체 채널수와 소비자 선호채널 수를 축소하는 행위, 여기에 홈페이지에 판매중인 모든 방송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와 케이블방송의 수신료 인상,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선호 채널 수 변경시 공정위에 각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보고 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아날로그방송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는 유료방송시장의 환경변화 및 소비자의 구매행태의 변화를 반영, 과거와 달리 아날로그방송 이외에 디지털방송까지 포함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가격인상률의 물가상승률 범위 내 제한 외에도 기존 가입자 및 가입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선택권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판매중인 모든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명령 등 다각적인 시정조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