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300만원~500만원·400만원~500만원 구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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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영업용 차량에서 자기부담금이 큰 구간을 선택한 고객들은 보험료를 줄일 수 있게 됐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내달 1일부터 영업용 자동차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을 추가 신설한다.
자기부담금제도란 자기차량이 파손됐을 때 본인의 차량 수리비 일부를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다.
자기부담금이 높을수록 보상받는 금액은 적어지는 대신 보험료는 더 낮아지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본인의 과실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보험처리를 하게 돼 있다.
메리츠화재는 영업용 차량에서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이 손해액의 30%,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정돼 있었다.
메리츠화재는 내달부터 자차 자기부담금을 200만원에서 500만원, 300만원에서 500만원, 400만원에서 500만원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자기부담금 비용이 늘어도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입하고 싶어 하는 고객들이 있어 구간을 쪼개기로 했다”며 “담보가 세분화되면서 고객들의 선택권이 확대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