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파견용역 근로자 전환 정부 세부 계획 속속 발표전환 예외자 규정 및 정규직화 따른 사후 인사관리 손질3300여명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정직원 불만 봉합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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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최근 기간제·파견용역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외부전문가 협의체 5차 회의를 마쳤다.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움직임으로, 새정부의 일자리창출, 정규직 전환 기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확대 TF회의에서 연차별 전환계획과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을 연이어 확정 발표하면서 정규직화 작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그동안 가이드라인 발표 후 세부 계획안이 나오지 않아 협의체 간 심도있는 논의는 진행하지 못했다.이번 정규직 전환은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 추진 ▲고용안정-차별개선-일자리 질 개선의 단계적 추진 ▲국민 부담 최소화 및 정규직과 연대 추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성 등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특히 기간제·파견용역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교사·강사, 60세 이상 고령자, 의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나 선수 등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환 예외자로 규정했다.이에 따라 파견·용역 근로자의 경우 비용면에서 큰 지출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직접고용으로 전환 시 절감되는 예산을 처우 개선에 활용함으로써 추가적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갈등도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 내 추진단을 신설하고, 총 500명 규모의 컨설팅팀을 구성해 주요 사업장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현장밀착형 갈등 관리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그간 정규직 전환자에 대해 미흡했던 사후 인사관리도 손질에 나섰다.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을 통해 정규직 전환자의 공식적 인사제도를 마련하고 조직융화와 사기진작을 도모키로 했다.이로써 기간제·파견용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외부전문가 협의체는 정규직 전환 대상·방식·시기, 채용 방식, 처우 개선 등에 대해 세밀한 협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협의체는 은행 대표단을 포함해 기업은행 노동조합, 파견·용역관리직 시설관리 노동조합, 외부전문가 등 총 4개 단체에서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같은 기업은행의 정규직화 작업은 기간제·파견용역직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까지 활발히 진행 중이다.기업은행 노사는 최근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골자인 노사 공동 준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선언문을 전격 발표했다.노사는 그동안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2016년부터 TF를 구성, 여러 차례 공청회와 설문 등을 통해 제도 정비에 나선 만큼 상반기 내 통합을 이루고 정규직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더 이상 무기계약직도 채용하지 않는다.기업은행 기간제 근로자와 아웃소싱 하고 있는 협력업체의 파견용역직 근로자는 환경미화원, 운전기사, 청원경찰 등 2000여명이다. 창구 텔러, 사무직원, 전화상담원 등 무기계약직도 3300여명에 달한다.하지만 정규직 전환에 따른 내부 직원들의 불만은 사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여기에 이번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노사 공동 합의가 기존 직원들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것 아니냐는 논란까지 더해졌다.이에 기업은행 노조는 "준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2016년부터 노사 공동 TF를 구성해 논의해오면서 정규직 직원 차별없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모든 정규직 직원들이 찬성하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협상을 이뤄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준정규직의 업무 변화 없이 연봉만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준정규직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교육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노동에 따른 합당한 연봉을 받게 될 것"이라며 "준정규직과 정규직 모두에게 불합리한 상황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