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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세의 직장인 이모씨는 1년전 주거래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최근 기준 금리 인상 이후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때마침 주변에서 금리 인상기에는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유리 하다는 애기를 들면서 고민이 됐다.
고정금리가 정말 유리한 것인지, 대출을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확인해봐야되나 하는 걱정이다.
이씨처럼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하고 있다면 기준금리 인상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꿀팁을 통해 금리 인상기에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용한 금융정보를 소개했다.
우선 이 같은 시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간 사용할 계획이고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면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상품별·만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대략 1%p 정도 높으므로 금리인상 폭과 주기, 대출기간 등에 따라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고정금리 주담대로는 적격대출, 금리변동주기 5년 이상인 대출, 고정금리 적용기간 5년 이상인 혼합금리대출 등이 있다.
통상 3년 이상 장기대출의 경우 3년동안 0.25%p씩 7∼8차례 이상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고정금리 대출 상품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또 가산금리가 같다면 금리 인상기에는 신규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 보다 잔액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이 유리하다.
이에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대출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규모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 때 같은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점을 알아두면 유용하다.
주택담보대출외에 신용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오는 2월8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 금리가 27,9%에서 24%로 떨어지기 때문에 시행일 이전까지는 가급적 단기 대출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시행일 이후에는 24%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이 재계약 및 대환·만기연장 등을 할 때 새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하면 바로 보험을 해지하기보단 보험계약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대출이 연체되어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수시로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 대출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 등에 유용하다.
이마저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라면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이용 가능 여부를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에 문의하고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또 은행권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 이용자의 경우 성실상환자 금리 감면 혜택 활용할 수도 있다.
일정기간 성실하게 상환한 대출자는 대출 상환중에도 추가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기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1%p 이내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평소에는 신용등급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금서비스를 일정기간 사용하면 신용평점이 하락하고 대출금 연체는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신용등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