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목표제 방식… 2020년 이후 30%까지 단계적 확대지난해 남부발전 47.7%, 지역인재 채용 가장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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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7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현장.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인재 채용제도에 따른 지역인재가 아닌 응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선발예정인원 중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이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키도록 채용기준을 수립했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단계적 정착을 위해 채용비율을 2018년에는 18% 이상으로 정하고, 5년 동안 이를 확대해 2022년 이후에는 3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예외라고 할지라도 이전 공공기관 장에게 지역인재 채용 노력의무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적용 예외도 마련했다.
목표제를 실시하는 만큼 지역인재의 점수가 이전 공공기관 장이 미리 정해 공고한 합격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때에도 채용목표 달성이 불가하므로 적용에서 제외한다. △경력직·연구 직렬 채용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조건 채용 △시험실시분야별 연 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
국토부 기획총괄과 관계자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도 이를 앞두고 한국도로공사 등에서는 이달 초 이미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적용해 2018년 상반기 신입사원 모집을 공고했다"며 "법률이 1월 말 시행된 이후에는 2월 초 예정된 한국가스공사의 상반기 공개채용이 첫 적용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이번 특별법 시행은 지역인재 채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권고제도가 법률에 도입된 2013년 이후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집계 결과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14.2%로, 전년 13.3%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연간 신규채용이 50명을 넘는 기관 중에서는 △한국남부발전(부산) 47.7% △한국감정원(대구) 30.0% △한전KPS(광주·전남) 19.7% △한국동서발전(울산) 15.1%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강원) 14.0%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충북) 18.3% △국민연금공단(전북) 16.9% △도로공사(경북) 20.2% △한국승강기안전공단(경기) 29.4% 등은 지역 평균을 상회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도(IPP,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찾아가는 지역설명회'와 같은 기관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역인재 약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들과 공유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