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송파 종부세 4334억원전체 비중도 29.4%→33.5%로 증가
  • ▲ 강남 재건축·고가아파트 과열…단속 ⓒ연합뉴스
    ▲ 강남 재건축·고가아파트 과열…단속 ⓒ연합뉴스


    강남·서초·송파구를 포함한 강남 3구 주민들이 납부한 종합부동산세가 전국의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대별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강남 고액 자산가들의 세 부담이 증가했다는 것은 부동산이 늘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상승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강남·삼성·반포·서초·역삼·송파·잠실 등 7개 세무서가 걷은 종부세는 4334억1100만원을 기록했다. 직전년도에 4120억1500만원을 기록했다는 것과 비교하면 213억9600만원 증가한 수치다.

    통상적으로 종부세는 납부 대상자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을 6억원 초과, 주택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소유자 등 납부 자격 기준이 높아 일명 '부자 세금'으로 불리고 있다.

    같은해 전체 종부세 세수는 직전년도 1조3990억원보다 1000억원가량 줄어든 1조2938억원이었다. 즉 전체 종부세 세수 실적은 줄었지만, 강남 3구 세수는 증가한 것이다.

    강남 3구의 종부세 세수만 상대적으로 늘면서 이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5.5%를 차지했다. 이는 직전년도보다 4.1%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이처럼 강남 3구의 종부세 비중이 30%를 돌파한 것은 2009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종부세세대별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1월 과세 시작 이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 2008년 세대별 합산과세에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상승세가 꺾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상위권 납세 부담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평가다.

    통상적으로 고액 자산가가 많다고 알려진 강남 3구 종부세 세수 비중은 2008년 33.7%에서 2009년 21.5%로 급감했다. 요컨대 전체 종부세 감소 폭보다 강남 3구의 세수 감소 폭이 컸다는 의미다.

    이후 강남 3구 종부세 비중은 23∼24%를 유지하다 박근혜 정부 초기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2014년 26.9%, 2015년 29.4%로 상승했다.

    강남 3구의 종부세가 증가한 것은 강남 집값이 수년째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과 연관성이 있다. 일례로 강남 3구 기준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007년 3108만원이었지만, 2016년 3684만원을 기록해 최고치를 갱신했다.

    이같은 강남지역 아파트값 상승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고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강남구의 3.3㎡당 가격은 전국 최초로 4000만원을 뛰어넘었다.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투자자들도 여유가 있는 강남권 고액 자산가들로 제한됐고 이로 인해 종부세 세수가 강남 3구에 집중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관련 업계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4구에서 성사된 아파트 거래 2339건 중 59.6%에 달하는 1393건의 매수자 거주지는 강남 4구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