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토건·삼영토건 등 건설업계 25년 종사, 현장소장 출신2년 연속 하도급법 상습위반 업체… 공정위 눈치 '부담감'
  • ▲ 현대BS&C 건설부문 대표이사로 선임된 김태영 대표. ⓒ현대BS&C
    ▲ 현대BS&C 건설부문 대표이사로 선임된 김태영 대표. ⓒ현대BS&C

     
    현대BS&C 건설부문 새 선장으로 선임된 김태영 대표가 '하도급법 상습위반 근절'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됐다. 현대BS&C가 2년 연속 하도급법 상습위반 업체로 선정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하도급 갑질근절'을 위한 강도높은 규제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현대BS&C는 지난 24일 '경영전문화 및 지속성장 구현'을 위해 건설부문과 IT부문에 각자 대표이사 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BS&C 건설부문을 이끌게 된 김 대표는 1968년 생으로 부산 동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서대학교에서 건축공학 학사과정을 마쳤다.


    평창토건·삼영토건 등 건설업계에서 25년 이상 종사한 김 대표는 지난 2012년 현대BS&C 건설부문에 입사한 이후 대구 북죽곡 현대썬앤빌, 삼송 현대 헤리엇 등 현장소장 및 건설사업본부장을 역임했다.


    김 대표는 올해 경영목표 중 하나로 '프리미엄 브랜드 창출'을 꼽았다. 지난해 롯칭한 브랜드 '헤리엇'에 이어 소비자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프리미엄 브랜드 창출을 현실화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어 김 대표는 '현장중심 경영'을 특히 강조하며 "현장중심의 품질 확보를 위한 협력사와의 긴밀한 유대관계 및 상생"을 중요한 사업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해 2년 연속 하도급법 상습위반 업체로 선정된 것에 대한 부담과 근절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현대BS&C는 2016·2017년도 2년 연속으로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는 2011년부터 매년 직전연도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누적 벌점 4점을 초과한 하도급거래 상습법 위반자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현대BS&C는 2014년 하청업체에 대한 △서면 미교부 △선급금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공사대금지급보증 미이행 △설계변경사항 미반영 등의 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어 2015년에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이유로 2차례 제재를 받았고, 2016년에는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미지급으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 시기 현대BS&C 매출은 △2014년 1330억3850만원 △2015년 1531억6239만원 △2016년 1747억1536만원으로 매년 상승했다.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하고 대금지급을 미루면서 기업의 성장을 이룬 셈이다. 현대BS&C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또 김상조 위원장을 수장으로 맞은 공정위가 기업 간 '공정거래'에 방점을 찍은 상황에서 지난해 말 △손배소 3배 기술유용→'10배 이내' 확대 △기술유용 행위 누구나 고발 가능 △정액과징금  5억원→10억원 상향 △위반 주도자 퇴직 경우도 '검찰고발'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도 김 대표 입장에서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앞서 공정위는 한일중공업과 동부건설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규제 수위를 높였다.


    현대BS&C의 경우 2년 연속 하도급법 상습위반 업체에 선정돼 공정위의 사정권에 들어온 만큼 하도급법 위반 근절은 김 대표의 경영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