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준해 주차장 현대화 등 지원… 일부 선심성 퍼주기 우려
  •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점가 지원기준이 완화돼 2016년 기준 지원대상 상점가 수는 220개 였으나, 올해는 최대 5,500개 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29일 산업부에 따르면 상점가 기준 완화를 통한 상점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30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시행령은 상점가의 점포 수 기준을 인구 30만 이하 시·군·자치구에서만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개정에 따라 상점가의 점포 수 기준이 지자체의 인구수에 관계없이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완화되면서 상점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 경우 서울 등 대도시에서 영업중인 상가들도 상점가 지원대상을 받을수 있게 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현대화, 경영혁신지원, 주차환경개선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상점가의 상인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등 상인조직을 결성해야 한다.

    또한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상점가진흥조합은 중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동욱 중견기업정책관은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점가 소상공인들이 조직화·협업화를 통해 상권이 활성화되고, 중소유통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저 임금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자 사전 대책 부재속에 부처별 선심성 정책이 남발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달래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