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미국의 한국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 제소 등의 대응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23일  무역보험공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국내 세탁기 및 태양광 업계와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 업계에 미칠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의 경우 저율관세할당 기준이 120만대로 설정돼,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완제품 물량에 대해서는 20%, 초과 물량은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태양광 셀의 경우 2.5GW 기준으로 쿼터외 1년차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의 관세율이 매겨졌으며 태양광 모듈은 1년차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의 관세가 부과괸다.

    정부와 업계는 미측의 세이프가드 최종조치가 과도한 수준으로 결정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는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 2013년 세탁기 반덤핑, 2014년 유정용 강관 반덤핑 등 미측의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 WTO에 제소해 여러 번 승소한 바 있다”며 “과거 WTO 상소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금번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를 WTO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WTO 분쟁은 반덤핑과 상계관세에 비해 양허정지 권한 등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적극 활용하여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금번 조치로 대미 수출 차질이 불가피한 세탁기 및 태양광 산업의 피해 최소화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세탁기의 경우 삼성·LG의 미국 공장 조기가동 지원 및 동남아, 중동, 동유럽 등 대체수출 시장 확보 등이 추진되며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는 동남아, 중동, 유럽 등 수출시장 다변화, 내수시장 확대 등의 대책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