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민원해지 발생시 1개월 모집 정지대외민원 유발한 경우 3개월 모집 제한
  • ▲ 신한생명 사옥 ⓒ신한생명
    ▲ 신한생명 사옥 ⓒ신한생명
    신한생명이 독립법인대리점(GA)의 상품판매 민원 및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계약 초기 해지율이 높거나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GA 설계사들의 보험 모집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판매 채널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은 내달부터 초기계약 해지가 1건 이상 발생한 설계사의 경우 1개월간 모집을 정지한다.


    품질보증 해지가 1건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도 모집 정지를 적용키로 했다. 신한생명은 지난해 4월부터 5회 누적 유지율이 70% 미만인 경우 제재를 가해왔다. 

    대외민원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더 강화해 3개월간 모집을 제한할 예정이다.

    대외민원은 금융감독원 등 타 기관에서 접수한 민원이나 사실 조회를 요청한 민원을 말한다. 자체 민원 처리가 되지 않은 내용이 대외 민원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6개월의 모집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신한생명 관계자는 “모집자 대외민원을 방어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외민원 유발 설계사 등은 완전판매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고 교육을 불참하는 경우에는 참석할 때까지 모집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생명은 제재를 통해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관리하고 있다. 실제 신한생명의 모집 건수 대비 계약 해지율은 2016년 1월 3.61%에서 지난해 12월 0.76%로 낮아졌다.

    보험사들이 이처럼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선 것은 2021년 IFRS17이 시행되면 유지율 관리가 보험사의 경영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 회계기준(IFRS17)에선 보험료 수익이 보험기간 전체로 나눠 인식하는 만큼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꾸준하게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보험계약 유지율은 보험사의 핵심 경영 효율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안방보험이 대주주인 ABL생명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지율 관리 차원에서 일부 대리점의 종신보험 상품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