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간 자료 작성기간 부여, 3월 중 제도개선책 마련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부당지원·사익편취 등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2차 조사가 착수된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단계 조사에서 파악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171개’를 대상으로 정확한 운영실태 파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동시에 세금부담 없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대응책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해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정확한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에서는 소속 비영리법인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일반현황, 설립현황, 출연현황, 지배구조, 주식소유 현황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동일인관련자 요건 등 특수관계인 현황 등에 대해 점검이 이뤄졌다.

    이번에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한정해 정확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단계 조사에 착수,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근거해 진행된다.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는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으로부터 자발적 협조를 받아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며 조사대상은 1단계 조사 결과 확인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영리 법인 중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중 51개 집단 소속 171개 법인이 해당된다.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은 “세제혜택을 받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 설립취지와 달리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부당지원·사익편취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요청했다”며 “세부 조사 내용은 출연받은 재산내역, 수입·지출 개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현황, 공익법인 보유 주식 지분의 의결권 행사 현황과 특수관계인과의 연도별 내부거래 총액 및 특수관계인 종류별 비중 등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데이터 수집이 목적인 만큼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통계가 도출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했으며 조사대상자에게 45일의 충분한 자료 작성 기간을 부여하고 조사의 법적 근거와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임을 명확하게 고지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3월 중순까지 각 공익법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상반기까지 분석하고 제도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