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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2016년 기준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20개 회사가 277개 계열사로부터 9,314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한 가운데, 공정위는 사용료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악용되는지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위 30일,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상표권 사용 거래가 있는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297개 회사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지급 및 수취 현황과 공시실태 점검결과를 내놨다.
그 결과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2014년도 17개 집단 8,655억원에서 2016년도 20개 집단 9,314억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2016년 계열사들이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는 개별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연간 2,000억원이 넘는 집단은 LG 2,458억원, SK 2,035억원으로 2개로 나타났다.
이어 CJ 828억원, 한화 807억원, GS 681억원, 한국타이어 479억원, ,두산 331억, 한진 308억, 코오롱272억원, 한라 254억원, LS 206억원, 금호아시아나 188억원, 한솔 128억원, 삼성 89억원, 아모레퍼시픽 77억원, 미래에셋 63억원, 하이트진로 44억원, 한진중공업 38억원, 부영16억원, 현대산업개발 14억원 순이었다.
삼성물산 등 17개사가 상표권을 공동으로 보유한 삼성을 제외하고는 집단별로 1개 대표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사용료를 수취했으며, 그 중 지주회사가 14개로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수취회사 20개 중 65%에 해당하는 13개 회사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상장 30%, 비상장 20% 이상)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해당했고, 상표권 사용료가 수취회사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상표권 사용료 수수현황 가운데 현행 공시규정상 공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고, 공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시내용이 불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277개 회사의 지급 내역 중 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67.1%, 186개사에 달했고 공시대상인 경우에도 사용료 산정방식 등 세부내역을 공시한 회사는 11.9%, 33개사에 불과했다.
한편, 이번 공시실태 점검과정에서 미래에셋, 금호아시아나, 한국타이어, 코오롱 등 4개 집단 소속 7개사가 총 8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총 2억 95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는 공시규정 개선책으로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 사항으로 별도로 명확히 하고 상표권은 기타 자산 중 무형자산으로, 사용료 수수는 무형자산 거래임을 규정했다. 아울러 상표권 사용 계약이 대부분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매년 5월 31일 공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상표권 보유회사의 사용료 수취는 그 자체로는 적법한 행위나, 그간 상표권 취득 및 사용료 수취 경위,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을 두고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악용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충분히 제공해 기업 스스로 정당한 상표권 사용료를 수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익편취행위가 방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상표권 사용료 공시 실태 및 수취현황 공개를 매년 실시하고 사익편취 혐의가 뚜렷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