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성적 향상 등 기준 충족 시 수강료 전액 환급, 세후 78% 혜택
  • ▲ 교육업체들이 출석 등 일정 기준 충족한 수강생에게 수강료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운영 중이다. ⓒ뉴시스
    ▲ 교육업체들이 출석 등 일정 기준 충족한 수강생에게 수강료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운영 중이다. ⓒ뉴시스


    외국어, 자격증, 취업 인터넷강의 업체 등이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이들을 위한 '100% 환급' 상품 등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다만 일정 기준 충족으로 전액 환급 혜택을 제공받는 수강생은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부분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31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에스티유니타스, 파고다인강, 시원스쿨랩, 에듀윌, 해커스 등은 0원 프리패스, 환급반, 환급·평생반 등을 통한 수강료 환급 혜택을 제공 중이다.

    에스티유니타스의 영단기는 일정 기간 출석을 완료하거나 토익 성적 향상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수강료의 50~100%를 돌려주고 있으며, 취업단기는 전체 공기업 중 1곳 이상 합격한 수강생에게 수강료 전액을 환급하고 있다.

    파고다인강 경우 출석 미션·토익 750점 이상 등의 목표를 달성하면 수강료 환급 등의 혜택을 제공, 해커스는 토익 780점 이상 등의 조건 충족 시 100% 환급을, 시원스쿨랩은 출석·토익 성적 등의 기준을 모두 채우면 최대 500%를 환급한다고 안내했다.

    외국어, 취업 등에 이어 자격증 취득에 따른 환급도 진행되고 있다. 에듀윌은 공인중개사, 소방시설관리사, 주택관리사 등의 시험에 응시한 수강생 중 합격증을 받은 이들에게 수강료 전액을 돌려주는 교육 상품을 선보였다.

    목표 충족 시 부여되는 수강료 환급 혜택은 시험,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제공된다는 반응이다.

    한 취준생은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기준을 맞출 경우, 수강료를 돌려 받는 것은 분명히 좋은 혜택이다. 목표를 이룬다면 환급이 가능하기에 그만큼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강료 환급의 경우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세금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이에 교육업체 대부분은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제세공과금 2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고 있으며, 교재비 등을 환급 대상에서 포함시키지 않는 업체도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2016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급 상품에 대해 제세공과금 공제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내린 바 있다.

    A업체 측은 "제세공과금에 대한 부분을 표기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부과라는 제재를 받았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수강생에게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교육업체들은 제세공과금 공제 여부 등을 안내하고 있다.

    세무법인 드림의 국심근 대표(세무사·전 웅지세무대 교수)는 "제세공과금 22% 중 20%는 기타소득에 따른 소득세, 2%는 주민세다. 이에 수강료 100만원을 환급하게 되면 제세공과금 22%인 22만원를 납부하게 된다. 업체 측은 환급 대상에게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청한다면 원천징수에 대한 부분으로 제출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납부한 제세공과금은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소득 300만원 미만의 경우 최대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부모가 교육비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 대표는 "이미 납부된 제세공과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홈택스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절차는 해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본인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못 받을 수 있다. 다만 분리 과세 신청을 하면 환급은 없지만 교육비 공제가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