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거래장 연 P2P업체 등장빠른 거래 위해 핸드폰 번호 공개피해금 편취 등 제2범죄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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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홈페이지. 해당 업체는 거래자의 핸드폰 번호까지 공개되고 있다.ⓒ뉴데일리
정부의 규제로 인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풀썩 주저앉았다.
일단 투기성 열기는 금융당국의 의도대로 사라졌지만 투자자들은 더욱 음지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 간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한 P2P업체가 등장했다. 일반적인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아닌, 가상화폐를 소지한 투자자끼리 현금 또는 다른 가상화폐로 거래하는 방식이다.
매도자, 매수자는 거래하고자 하는 코인을 선택하고 기준가를 설정해 관련 게시글을 올리면 이를 본 투자자가 연락을 취하면 된다.
쉽게 말해 일종의 중고거래 사이트와 유사하다. 관련 업체는 일반 게시글의 경우 500원, 홈페이지 메인 화면 노출을 위해선 10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문제는 빠른 거래를 위해 1000원의 수수료를 내면 거래 고객의 핸드폰까지 노출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융거래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2차 범죄를 우려해 고객의 핸드폰 번호 공개를 꺼린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이후의 피해는 고객들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사기범들은 정부기관 사칭, 대출빙자형 등의 보이스피싱을 이용해 범죄를 일으킨다. 따라서 최근에는 핸드폰 번호 노출만으로도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연락을 먼저 취하고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가상화폐는 각 화폐에 맞게 지갑을 설정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통해 거래하면 안전하다”고 말했다.
가상화폐를 파는 쪽, 매도자의 경우 핸드폰 노출에 따른 걱정만 하면 된다. 그러나 매수자의 경우 피해금을 편취 당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실제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구입을 위해 결제했지만 제대로 된 물건을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 대포통장을 이용해 금액을 편취한 후 사라지는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거래소 회원 명의의 입출금 계좌를 사전 등록해야 하는 규제로 인해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P2P를 통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 짐에 따라 더욱 음성적으로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금융범죄 증가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