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발표·암호화폐 거래소 준수 의무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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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투기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 결국 금융당국이 신규 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단,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해 탈세·자금세탁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암호화폐 취급업소 현장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방안을 발표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는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시행한다"며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에 새로 본인 계좌를 개설해야 신규 자금을 입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취급업소 거래 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라면 해당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할 수 있지만, 보유하지 않은 경우 출금은 가능하지만 입금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오는 30일 실명확인제가 시행된 뒤에는 기존 암호화폐 서비스는 더 이상 거래에 활용될 수 없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FIU, 금감원과 함께 6개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암호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은행권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관련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업체가 일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는 하거나,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자금을 가상통화 취급업소 계좌에 입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운영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본격 시행키로 했다.

앞으로 금융사들은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이용자의 거래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을 가이드라인에 마련하고 준수하도록 했다.

만약 이용자가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 1일 1000만원 이상, 7일간 20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할 경우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은행들은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이를 의심거래로 FIU에 적극 보고하게 되고 이용자가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으로 보기로 했다.

만약 암호화폐 취급업소가 신원확인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금융사는 계좌서비스 제공을 거절해야 하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거래소에서는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아울러 암호화페 관련 내부감사 강화 등 금융사들의 전사적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하고, 금융권 협회를 통해 암호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정보를 금융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암호화폐 거래가 범죄나 자금세탁·탈세 등의 불법행위에 활용될 여지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투기적 거래나 불법행위에 대한 금융사의 계좌서비스가 과도하게 이용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책은 암호화폐 거래에서 탈세·자금세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지 거래를 활성화하는 취지가 전혀 아님을 강조해서 밝힌다"며 "암호화폐의 가치는 정부 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 책임 아래 신중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설명했다.